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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그 외 지역’의 적용 범위
기사입력 26-08-15 15:33   조회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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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한‘그 외 지역’의 적용 범위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1)

A.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8.7.30.)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8.7.30.)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부칙 제7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02호 시행(2011.5.26.)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질의하신 ‘그 외 지역’은 ‘2008.7.30.일부터 2011.5.25.일까지 기간 중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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