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감면여부 및 법령개정시소급적용여부
<A>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
○ 귀문의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이 상기조문의 감면요건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해당 사업이「지특법」제74조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재개발사업이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과세관청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명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