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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 방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이 가능한지요?
기사입력 23-01-29 19:42   조회 : 10,972

<Q> 
주민총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 방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이 가능한지요?


<A>
가. 2022년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페이지 내용 중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함) 내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 변경 인가를 받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합이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재 해당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8월 18일 의원 발의되었으며,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절차 통과 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요건 즉,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 요건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ㆍ재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 변경인가를 받아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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