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에서 6m 구거를 도로로 보고 신설도로를 계획하지 않고 구거를 그대로 존치하여 연번검인을 받으면 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ㅇ 위 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거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해당 구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