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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4-02-12 15:46   조회 :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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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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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역의 추진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및 권리가액에 따른 종합적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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