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노후도, 도로연장률, 세대밀도의 법적기준과 산출방법,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인지?
기사입력 24-02-12 16:09   조회 : 5,479

<Q>
- 노후도, 도로연장률, 세대밀도의 법적기준과 산출방법,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1제2호나목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2/3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호수밀도가 60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이상, 그 외 건축물은 20년 이상, 그리고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산정하며,  

-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은 조례 제2조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호수밀도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과소필지는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로, 주택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구역면적은 필수규정이며, 그 외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은 그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선택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로연장률'과 '세대밀도'는 종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정비지수제도 당시 충족요건이였으나 해당 사항은 2021년 9월 23일 당해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주거정비지수제 폐지)으로 현재는 정비구역 검토시에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연장률 :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종전의 접도도로율에서 적용되었던 너비 4m미만의 도로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역 내 도로폭 6m이상 도로연장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구역 내 이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연장의 비율   

· 세대밀도 :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구역면적 1헥타르당 거주하는 세대수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30)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