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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변경 예정)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기사입력 24-02-12 16:43   조회 : 5,411

<Q>
- 이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 내용 중 입안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변경 예정)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A>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신청 시 토지면적 기준은 없음)이며,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 입안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이 입안 동의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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