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등 산정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기준으로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내용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조합설립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그 중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을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