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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기사입력 24-02-17 16:11   조회 : 5,436

<Q>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르면,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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