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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상속인이 이를 승계 후 신축주택을 취득시 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기사입력 24-02-24 16:03   조회 : 5,611

[청구번호] 조심 2023서7521 (2024.01.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상속인이 이를 승계 후 신축주택을 취득시 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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