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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2필지 토지를 각각 1/2씩 공유 취득, 제3자가 전부 매수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6-06-06 15:14   조회 :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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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 조례 적용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관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2필지의 토지(A 토지 70㎡, B 토지 30㎡)를 각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제3자가 해당 토지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6)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제3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최종적으로 제3자가 2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분양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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