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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전파(2025.11.4.)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사업 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7)
가. 대표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변경 없이, 기존 공유자들끼리 지분만 상호 변경(양도)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지위양도가 제한되는지? ⇒ 지위양도 제한됨
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일부 지분은 손실보상 대상인지?
⇒ 손실보상 대상임
다. "나"의 사례에서 일부 지분이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 나머지 일부의 지분만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 조합원의 의결권 산정 및 주택공급 기준은?
⇒ 조합 정관으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