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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관련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
기사입력 26-06-06 16:22   조회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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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구역 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 후 B구역 조합원 주택 분양 신청 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은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를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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