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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 기부채납 공원, 의제처리 여부
기사입력 26-06-06 17:47   조회 :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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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 기부채납 공원의 의제처리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5-15)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상기 법령의 내용과 같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소관 부서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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