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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 철회, 관련해 조합측 미인정 시 조합윈 지위 여부
기사입력 26-06-10 11:01   조회 : 1,591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조합이 분양신청의 철회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64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4가단166494 판결 (건물인도)
2026. 3. 27.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나30393)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조합이 분양신청의 철회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원고 조합 정관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 정관 제44조 제5항과 같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 91364 판결 등 참조).
2) 피고 E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비로소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한편 원고가 피고 E의 분양신청의 철회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지정하여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 E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 E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차일피일 미루어 피고 E의 현금청산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원고가 피고 E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E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고 E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정관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E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참조).
[2] 1) 도시정비법은 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1호), '분양 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같은 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제3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사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애초에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등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2) 피고 G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피고 G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G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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