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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 합산 여부
기사입력 26-06-13 14:46   조회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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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 합산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조례 제36조제3항에서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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