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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관련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비교(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착공신고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 '통매각' 진통…3대 쟁점은
최종수정 2019.10.24 10:40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이춘희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시행 직전 화두는 '통매각'이다.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하겠다'고 했던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파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한 조합의 궁여지책이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검토하다 맘을 접었으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통매각 강행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여름 분양가상한제 이슈를 꺼내 들었을 때부터 타깃이었던 '강남 주요지역 대표단지'에 속해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을 거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조합은 29일 총회를 열어 통매각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 30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 접수까지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선 "각 조합원 마다 수억원 재산권이 달린,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 선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조합원 분양가(4800만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며 늘어나는 추가분담금 역시 모두 조합원 몫이라는 얘기다. 통매각을 둘러싼 3대 쟁점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