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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도로부지에 대한 분양권 자격' 해설
기사입력 20-01-28 08:41   조회 : 6,607
   13강 교재.hwp (21.0K) [24] DATE : 2020-01-28 09:25:24

 <본 자료는 홈페이지 중앙 우측 코너에 마련된 영상 교육 "조합원 분양대상" 관련 교제입니다.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 가능하며 동영상과 함께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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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도로부지에 대한 분양권 자격

아래 내용은 최근 OO부동산에서 노량진뉴타운내 도로부지 매매하려다 보류한 사례임.

 

- 매매 대상 도로부지

지목 : 임야

현황: 도로

원시토지 1필지 면적 : 840m2

공동명의 지분 분할 일자 : 2000년 5월31일

공동명의 분할 인원 및 각자 소유지분 : 12명/각70m2

 

문제의 토지 : 위 각자의 지분 중 2명분 140㎡를 2011년 6월 1일 "A"라는 사람이 매입함.

 

재개발촉진지구 지정 일자 : 2006년 12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일자 : 2011년 3월 17일

사업시행인가 일자 : 2014년 9월 4일

 

질문) 위 문제 토지의 지분을 매입한 "A"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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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동산은 위 "A" 소유토지를 "A"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 의뢰자인 "B"에게

소개하는 과정에 정상 분양권이 주어지는 물건인지 확인 절차에 착수

 

첫번째 확인 절차매도의뢰자에게 확인한바 2011년 3월 매입 당시 구청과 조합에 확인하여 정상정인 분양권이 주어지는 물건으로 확인하고 매입한 물건이라고 함.

 

두번째 확인 절차

그래도 OO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 물건인지 확인해야 하기에 구청과 조합측에 확인

구청에서는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분양권 대상인지 더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조합정관을 파악 할 수 없으니 조합에 확인해 보라고 함.

 

다시 조합측에 확인 해보니

분양권이 정상적으로 주어지는 이상 없는 물건이라 했다가, 다시 검토해 보고는 분양권이 없는 현금청산이 되는 물건이라고 함.

 

세번째 확인 절차

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 매매대상 도로부지의 분양권 자격여부 검토

 

문제의 토지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011년 6월 2인의 토지를 합해 140㎡를 매입하여 90㎡를 초과해도 2003년 12월 30일 이전 전 소유주의 각자 지분이 90㎡미만으로 아파트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대상이라고 함.

 

해석근거

위 서울시 조례 제27조 및 부칙의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에서

온전하게 분할된 1필지로서 30㎡이상인 토지에 한해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해석으로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이라고 해석함.

 

위 해석을 근거로

"A"가 매입한 종전토지 소유자들은 분양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인바 위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A" 역시 분양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해석함.

 

이에 격분한 토지소유주인 "A"로서는 이를 구청에 정식 질의를 해놓은 상태임.

 

검토대상 쟁점사항

1. 과연 위 법령 해석대로 아파트분양권 자격이 없는 것인가?

2. 2003년 12월 30일 이전 원시 1필지 전체에 대해 1개의 분양권은 주여져야 하므로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11명 중 유일하게 90㎡가 넘는 "A"에게 대표로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는 해석

 

 

이 조례 시행(2010년 7월 15일)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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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정비예정구역이었는지 여부가 첫 번째 확인사항

- 권리산정기준일 확인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12.21. 지정고시되었지만(즉 도시재정비법 제33조), 그 이전인 2003.11.18. 이미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는 등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었음.

 

2. 관계 법령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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