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3-23 10:25   조회 : 5,944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7월 28일까지 연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바이러스 확산 막아라! "조합 총회 집회금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주택정책 변화 의미 아냐!"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이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조합 총회 시기를 연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4월 28일에서 7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애초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유예기간 안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총회 개최를 서두르는 조합이 나오자 정부가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만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조합 총회는 연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예기간 연장에도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곳에는 서울시 등과 협조해 집회금지와 같은 행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많은 조합은 필수적으로 총회 일정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조해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방역법에 근거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추가 유예 조치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주택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일부 과열 조짐이 보이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고 기간은 23일까지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