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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
●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전 | 변경 |
법률명 | 정비사업 명칭 | 법률명 | 정비사업 명칭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신설 >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1) 도시정비법과 유사한 조문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35조 매도청구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 청산금 등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44조 보조 및 융자
2) 준용조문
법 제56조(도시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19.8.20개정 19.11.21 시행),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2019. 8. 20.>
②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한다
3) 독자적 조문
제26조 건축심의, 제27조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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