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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 완화 “아파트 신축 가능”
기사입력 20-03-27 11:14   조회 : 5,655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
사업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도 포함
20가구 초과해도 자치구 건축위 심의 생략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연립주택과 나대지에 저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핵심은 기존 단독·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포함시켜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높이고 주택공급도 확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추진절차도 간소화 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도 생략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곳이다. 추진 완료 5곳,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1곳, 통합심의 3곳,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총 16곳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재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내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 소유주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편집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20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조제1호”를 “영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조제1호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를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 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 단독 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를 “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 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 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 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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