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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시장정비사업'도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재당첨 제한
기사입력 20-03-30 11:03   조회 : 6,916

시장정비사업, 도정법상 재개발사업 준용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
5년 내 재 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장정비사업도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승계가 금지된다. 또 5년 내 재 분양신청 제한을 받는다는 중소기업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소기업부 해석(2020.03.19)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 제4조'에 따라 '도정법 중 재개발사업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도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준용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통시장법 제4조에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원의 자격은 전통시장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통시장법 제4조에 따라 도시정비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도정법 제39조제2항은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정비법(2017.10.24 개정)에서 마련한 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2018.1.25)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2018.1.25)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준용해 분양신청 제한도 받는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 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시장정비사업에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점 ▲시장정비사업만 제외할 경우 풍선효과에 따라 투기수요가 시장정비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점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 입점상인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점(전통시장법 제49조제6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제조항을 시장정비사업에 준용하더라도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준용해 분양신청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시장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준용해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승계가 금지되며 5년 내 재 분양신청도 제한된다는 게 중소기업부의 판단이다.  

-편집부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6항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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