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인센티브로 무장 '가로주택정비', 공공요건 충족 시 면적 2만㎡↑
기사입력 20-03-31 18:15   조회 : 5,929

"가로주택정비사업" 침체된 정비사업에 새 활력
LH, SH 공기업 공동시행 등 “공공성요건 충족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면적 1만㎡ → 2만㎡ 확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17일 공포·시행


12.16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요건 충족 시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 공공성 요건 충족이 선 조건이며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성 충족 요건은 크게 4가지로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확정지분제)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로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재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내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돼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이 생략돼 사업 진행속도가 빠르다.

서울시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시행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로 무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꽁꽁 묶여 침체기로 접어들던 정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