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이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위 후 고시
종합운동장 동측, 종합운동장 북측, 충훈부 일원
도정법 19조7항 적용, 투기수요 차단 및 불법건축행위 방지
안양시가 재개발 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하며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3곳·재건축5곳 등 8곳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달 10일 고시하며 재개발3곳에 행위제한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해 지난달 25일 마쳤다.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될 3곳은 충훈부일원(석수3동), 종합운동장 동측과 북측 일대(비산3동)다. 석수럭키아파트(석수2동), 진흥5차아파트지구(안양3동), 프라자아파트지구(안양9동), 벽산아파트지구(안양4동), 호계럭키아파트지구(호계동) 등 5곳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과 관련한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을 곧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77조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라 정비구역지정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행위제한을 하지만, 이번 행위제한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맞춰 투기수요 선 차단이란 조치를 위해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양시는 이달 20일 개최 예정인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신규 정비예정구역 3곳에 행위제한을 고시할 계획이다.
- 편집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7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건축물의 건축 2.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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