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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재건축 해제된 곳 재추진 시 안전진단 다시 받아라(?)
기사입력 20-04-06 14:43   조회 : 6,018

국토부 "도정법에 따라 안전진단은 원칙"
"하지만 입안권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일몰제로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추후 재건축사업을 재추진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국토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한 이후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에 실시한 안전진단이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2019.12.09.)“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 필요성이 결정된 곳에 또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라고 전했다. 

따라서 안전진단 재실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판단으로 결정되지만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일각의 전망이다. 

- 편집부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0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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