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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이어 재개발도 일몰제 좌초위기 넘겼다!
기사입력 20-04-09 10:19   조회 : 5,666

흑석1구역·마천3구역·마천시장정비·상봉9구역
서울시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일몰기한 연장 동의"


강남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제 좌초 위기를 넘긴데 이어 재정비촉진구역인 흑석1구역과 마천3구역 등 재개발사업도 잇달아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흑석1구역 등 4곳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일몰기한이 연장된 곳은 ▲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동 140-3번지 일대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지는 지난 3월 2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촉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받은 곳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주민동의 30% 이상을 얻어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일몰제는 기간 내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라(하단 참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30% 이상이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를 얻어 구청에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5구역,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반포동 삼호가든6차,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일몰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온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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