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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사업시행면적 증가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어떻게(?)
기사입력 20-04-13 10:39   조회 : 6,630

국토부, 소규모정비법 제23조제4항 적용
‘조합 총회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장·군수 등의 조합설립 변경 인가 받아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이 증가될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부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면적이 증가될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묻는 질의에 “소규모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2020.02.27)”고 판단했다.

 소규모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후 정관,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 증가에 따른 동의는 조합 총회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 편집부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1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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