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비율 20→30% 확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8월 시행예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지 부터 적용'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인한 수익성 하락 우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 20%인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한선이 30%로 높아진다. 오는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도 5%에서 10%로 늘려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늘어난다.
현 시행령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세대의 15%에,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5% 늘려 세대수의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아울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하한선은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선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비사업 규제 정책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임대주택 비율까지 올리라는 건 무리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만큼 일반 분양 분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됐으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부칙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