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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10년으로 강화
기사입력 20-04-16 12:05   조회 : 6,666

12·16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5년→10년으로 강화
청약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종전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청약통장 거래·알선시 10년간 청약신청 자격 제한
이달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우선공급 자격을 거주기간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16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재당첨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목적이다.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등이며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도 강화됐다. 현재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에 따라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적용시기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당첨된 자는 이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분을 뺀 일반분양분도 재당첨 10년 제한을 받게 됐다.  

더불어 청약통장 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했거나 불법전매 적발자 등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앞으로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3~10년간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이은 부동산규제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비사업의 또 하나의 옥죄기로 작용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연이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의 연이은 정비사업 옥죄기 정책이 정부 의도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정비사업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부족으로 주택시장의 혼란과 혼선으로 작용할 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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