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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해 임대주택 매입 한다
기사입력 20-04-17 10:56   조회 : 6,095

매입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올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해 300세대 매입
2022년까지 임대 1400세대 매입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1400여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한다. 확보된 물량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16일,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매입 물량 300세대 대한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신청 접수(4.16~7.24)에 들어갔다. 앞으로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140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재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내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 소유주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자신의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할 때 세대수의 20%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더불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가능하다.

또한 SH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집주인이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주택 매입을 우대해줄 계획이다. 연금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청산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사업시행구역 내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며 “이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늘어나는 용적률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게 SH공사측의 전망이다.

- 편집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단,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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