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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조합', '가로주택사업'으로 변경 안돼!
기사입력 20-04-20 11:42   조회 : 6,694

국토부, '사업대상지역'과 '동의율 산정' 서로 달라 불가능!
"소규모재건축 조합 해산 후 요건 갖춰 다시 신청해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사업추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등의 동의율 산정 기준이 다르다(2019.12.11)”며 관련법 적용이 달라 불가능하다고 해석이다.  

소규모정비법 제23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8/10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업대상지역도 달라 사업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다르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을 해산한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부합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 편집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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