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7곳 운영실태 합동점검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위반 사항 162건 적발
지난해 집값상승 등 수주 과열 양상에 따른 정부합동점검
서울시 내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3차례의 합동조사를 펼친 결과다.
국토부는 21일,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총 162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1차 장위6구역, 면목3구역 ▲2차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3차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이다.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85건은 행정지도, 3건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사항도 적발됐다. 용역업체 자금을 차입한 사안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