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구체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을 명시 사전 추정분담금 확인 통해 분담금 갈등 예방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을 명시하도록 규정, 사전에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분담금 갈등을 예방토록 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제23조)하도록 했다. 이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이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부동산원에 신청 시 검증도 가능)한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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