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확대 방안(8·8대책) 후속 조치 올 예산 400억원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활용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 지원 이자,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서울은 재개발 2.6%, 재건축 3.0%,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
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황 비용을 빌려주는 초기자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 400억원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은 재개발 2.6%, 재건축 3.0%,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만기)에 일시 상환해도 된다.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알리기 위해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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