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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손익 따져 추진 결정!…서울시 '사업성 무료 분석 지원'
기사입력 24-06-12 10:47   조회 : 2,107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제공
15개소 선정…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 등 주민 면담 진행
대략적인 건축계획안과 추정분담금 산출해 제공
7월 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 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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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을 원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줄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완화돼 그간 사업성이 안 나올까 망설였던 단지도 손익을 점검해 볼 기회가 주워줬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았던 주택 단지도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가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 주민 면담 등을 거쳐 대략적인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전달한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손익을 예측,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사업을 주저했던 단지들이 이번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통해 본격 추진할 수 있게됐다”며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 달 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한 뒤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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