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강북구 번동·수유동 3곳, 마포구 성산동 1곳, 양천구 신월동 1곳 등 총 5곳 심의 통과 용도지역 상향, 층수 및 용적률 완화 적용
서울시가 강북구 번동·수유동 3곳과 마포구 성산동 1곳, 양천구 신월동 1곳 등 총 5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며 모아타운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54 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번동 454번지 일대(면적 70,897㎡)에는 2028년까지 1432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3개소가 지어진다. 이곳은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인데다 기반시설도 부족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정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강북구 번동의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우이천변 보행환경 개선, 수변공원 조성, 노후 청소시설 재조성, 건축 특화계획 및 가로 활성화 구간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수립됐다.
조건부 가결된 번동 411번지 일대와 수유동 52-1번지 일대에는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신속 진행한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 57%)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번동 411번지와 수유동 52-1번지 일대는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그간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면적 84,876㎡)에는 모아 주택 4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2336세대가 공급될 에정이다.
새터 산과 홍제천 등 연접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터 신변 공원 조성, 홍제천 변 수변 공원 조성, 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로 확보, 건축 특화계획 및 특화가로 조성을 계획해 매력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접 지역의 정주 여건까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공공시설 신설과 개방형 커뮤니티 조성,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진할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72,679.0㎡)모아타운 관리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대부분 저층의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되어 올해 1월부터 관리계획 수립을 시작, 11월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설치(주차장, 공원·사회복지시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과 함께 관리계획수립지역도 늘리는 등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모아타운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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