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가결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 완화…재건축 탄력!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높이와 용도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게 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1976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됐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한다는 규제에 따라 지구 내 토지는 주택용으로만 제한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은 엄격히 규제됐다.
하지만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과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아파트지구만의 한계가 존재했다. 게다가 재건축 추진 시 정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분류체계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돼왔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졌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게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도시관리 수단들인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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