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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Ⅱ(2010)
기사입력 12-05-23 13:08   조회 : 6,292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Ⅱ(2010)
(부담금ㆍ조세ㆍ등기, 유권해석ㆍ판례)
 
 
 개정판을 내면서

 
강남 3구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곳이다.
 
이곳도 처음에는 허허벌판이었다.
필자는 70년대를 서울시 공무원으로 보내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기법으로 대단위 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져 지금의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 냈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단지들이 지금은 노후화되면서 재건축사업의 기반이었다. 이와 관련된 주택단지들의 기부채납 등을 알기 위해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았지만 불가능했다. 아마도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월이 흘러 2008년 말경,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체환지를 위한 근거 법 제정 작업을 서둘렀지만, 아직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자료를 찾아 봤지만, 전무한 실정으로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더구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이나,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조차 제대로 정리된 책이 없었다. 필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즈음이었다.
 
예전에 필자가 쓴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이란 책자가 매진되는 등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바로 개정판을 써야 했지만 아직까지 도시개발법이 입법예고 중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뒤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 출판하게 되었다.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Ⅰ’은 법 해설서로서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으로 개정판을 미루었고, 필자는 지금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Ⅱ’에 대한 서문을 쓰고 있다. 조세관련 판례와 국세심판례 등은 정영학 회계사님이 정리해 주셨으며, 하급심 판례들은 한화건설 법무팀에 근무하는 전성제 변호사가 도움을 주어,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등기부분은 이백훈 법무사님이 정리해 주셨다.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Ⅱ’는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Ⅰ’에서 분리한 ‘부담금, 조세, 등기’ 부분의 해설과 함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진행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권해석에서 나오는 기존의 법조문은 현행법상 조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든 디벨로퍼, 조합원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았으면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0.   10월
                                                    역삼동 선릉연구소에서
                                                    전     연    규 
 
 
 
최근 새로운 개발기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도·법령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이 출간됐다.
 
부동산 연구단체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대표 전연규)이 펴낸 이 책에는 국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최신 판례를 집대성했으며, 특히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법원판례를 수집·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6월까지의 국토부 및 법제처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수록돼 있어 해당사업을 추진하거나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연구포럼 관계자는 “이 책은 부담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해설과, 개정된 국세·지방세(조세), 사업진행단계에서의 부과세, 법인세 등과 등기에 이르기까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해설이 담겨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실무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최신 판례를 집대성한 사전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법원판례 수집, 분석
2010년6월까지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수록
 
1.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부담금 해설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등
 
2. 국세ㆍ지방세(조세)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ㆍ등록세
   비과세, 부동산소유자의 양도소득세
 
3. 사업진행단계에서의 부가세, 법인세 등
- 입체환지처분의 부가가치세, 체비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재산세(토지 분),
  조합의 취ㆍ등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4. 도시개발등기(수용ㆍ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5. 판례 및 유권해석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역지정ㆍ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수립 등, 시행방식과 특별회계, 수용ㆍ사용,
  혼용방식 또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이주대책 등
- 이주대책, 임대주택, 소형주택의무비율
 
7.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등기, 조세관련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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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외 도시개발연구팀    
- 2010년 10월 13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048 페이지
- 가격: 75,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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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부담금
   제1장 부담금관리기본법
            1. 부담금의 의의
            2. 대표적인 부담금
 
   제2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 
            1. 도시개발법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 수도권정비계획법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6. 산지관리법
            7. 농지법
            8. 하수도법
 
제2편 조세(국세ㆍ지방세)

   제1장 사업초기단계 -토지취득과 관련된 제(諸)세금
            1. 개 요
            2.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사항
            3.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
            4.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5.부동산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제2장 사업진행단계 
            1. 개 요 
            2. 입체환지처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3. 체비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4. 재산세(토지 분)
 
   제3장 준공 및 청산단계
            1. 개 요
            2. 취득세와 등록세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편 도시개발등기
            1. 수용방식에 의한 등기
            2.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제4편 도시개발사업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등
 
   제1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
            5.「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건축법
            7. 환경정책기본법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행정소송법
            1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4. 건설기술관리법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7. 자연공원법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9.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택지개발촉진법
 
   제2장 구역지정․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조합
        Ⅰ. 구역지정․개발계획의 수립
            1. 기초조사, 공청회 등
            2.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구역지정 동의 등
            3. 도시구역의 지정, 변경
            4. 도시개발계획
        Ⅱ. 도시개발조합 등
            1. 토지소유자
            2. (가칭)추진위원회
            3.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4. 조합원
            5. 도시개발조합
            6. 도시개발조합의 기관
            7. 조합원의 경비부담
            8. 조합임원 및 공무원 등의 형사책임
            9. 조합해산
 
   제3장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
        Ⅰ.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2. 시행자 지정
             3. 지방자치단체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4. 시행자 변경
            5. 공동사업시행자
        Ⅱ.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실시계획인가 등
            2.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3.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 등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Ⅰ. 시행방식과 특별회계
            1. 사업시행방식
            2. 공사도급계약 등
            3. 도시개발사업비
            4.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4.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Ⅲ.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2. 환지계획
            3. 환지계획의 변경
            4. 감보율․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 
            5. 환지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취소
            6. 환지처분 및 변경
            7. 집단환지․공동환지․입체환지
            8. 체비지 및 보류지
            9. 청산금 
            10. 변상금
            11.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12.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
        Ⅳ. 혼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Ⅴ. 이주대책 등
            1. 이주대책
            2. 임대주택
            3. 소형주택의무비율

   제5장 부담금 및 각종 영향평가
            1. 부담금
            2. 각종 영향평가
            3. 국․공유지 무상귀속․양여 및 기부채납
 
   제6장 공사완료 및 경과조치
            1. 공사완료
            2. 경과조치
 
제5편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등기, 조세관련 판례 등

   제1장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등기관련 판례 및 선례
            1. 등기관련 판례 
            2. 등기선례 등
            3. 도시개발사업과 지적(地籍)이동
 
   제2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세 판례 등
            1. 양도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법인세
            4. 상속․증여세
            5. 지방세
            6. 기타
 
   제3장 기 타
 
 
<부 록>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 200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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