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는 2006년 6월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8-1외 20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236세대의 신축을 위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6월26일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광역교통관리법’)제11조제6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근거한 807,187,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6년 8월26일 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2007년 7월16일 이 법 제11조제6호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23일 헌법소원심판(2007헌바112)을 청구했고 2008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 광역교통관리법(법률 제6852호, 2002.12.30)제11조제5호는‘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동시에 6호에서 별도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부과토록 규정했었다.
부담금 근거로 시행령 제15조제2항의‘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들어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토록 했다.
서울시 중구청에서는 위와 같이 ‘구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제6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중구청장은 2005년 12월23일 청구인 B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156가구를 신축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내주고, 같은 해 527,849,000원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 역시 같은 해 11월22일 헌법소원심판(2007헌바127)을 청구했다.
위의 청구인들 외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되자, 국토해양부는 2007년 1월19일 ‘구 광역교통관리법’(법률 제8251호, 시행 2007.4.20)제11조제5호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외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범위를 확대, 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에 대해 “이 법 제11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그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심판대상조항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위임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입법목적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성격에 비춰볼 때, 위의 ‘유사한 사업’이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광역적 교통수요의 유발이라는 의미에서의 원인 제공 내지 수익의 정도가 제1호 내지 제5호에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수권(授權) 법률로부터 위임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법이 제정된 1997년은 도심재개발사업이 비교적 활성화된 시점이었다.
부실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은 저항받기 마련이다. 주물공장에서 찍어 내듯 급조한 법률이 아닌, 누구나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정교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문제가 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물론이고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여러 부담금은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