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영물로 생각하는 동물이 호랑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의 67%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이 산다고 해 ‘호랑이의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호돌이’가 한국을 대표한 것은 우연히 아니었습니다.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09년 2월 6일, 같은 해 4월 22일, 5월 27일 도시정비법 개정에 이어, 2009년 1월 30일, 같은 해 8월 11일, 11월 27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또한, 시행규칙도 2009년 8월 13일, 같은 해 12월 1일 개정됐습니다만, 또다시 법 개정을 위해 여러 건의 개정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빈번하게 법령이 바뀌지만, 개정된 의미를 알리려는 노력이 없으니 바뀐 법령의 의미가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란 난망한 형편입니다. 게다가 국토부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들의 질의에 유권해석조차도 통일되지 않거나, 의견이 분분해 혼란을 초래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9년은 땜질식 처방으로 도시정비법을 누더기로 만든 한 해였습니다.
2009년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중에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루소의 ‘에밀’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에 의해 인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4조의2는 교육을 위한 조항으로 개정된 법률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바뀐 법조문을 알릴 수 있는 조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법 개정을 하면서 장관의 권한을 넓혔습니다. 법 제4조제11항의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제7항의 “국토부장관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의 “추진위원회가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그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정비기본계획이 끝난 공백을 틈타 정비예정구역에서 신축건물을 짓고 있지만 국토부장관 등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규정인 정비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은 만들 생각조차 없는 듯 보입니다.
2010년 새해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분발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