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법 제19조제1항).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영 제30조제2항). 이와 반대로 당해 사업시행구역안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조합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에는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관의 변경절차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 제31조)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서울시조례 제12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뉴타운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를 하는 조합이나 추진위들은 국토부에서 마련한 표준정관을 해당구역의 환경이나 실정 등에 맞게 이를 조금씩 고쳐 작성한다.
아울러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중요 사항의 경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법 제20조제3항).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