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활하는 경우, 분할된 각각의 구역)의 면적 및 위치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8조제5항).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위의 내용들을 고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영 제15조제2항).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의해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사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때에 공유자 각각을 법정 인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건교부 주거환경 2006.8.11).
한편 일부에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 이때 ‘단독’이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토지등소유자만이 시행자로 있음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규약을 제정해 단독(또는 공동시행 포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사업대행자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시공자의 선정
재개발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자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야 한다(법 제11조).
그럼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선정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는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선정해야 하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공자의 선정 시기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건교부 주환 2005. 8. 17).
또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문제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는 것이며,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시공자 참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간 계약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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