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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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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또한 「도시재생법(2013.6.4. 제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 국토부장관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입안)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10년마다 수립,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〇 추진 조직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법 제7조제2항, 제4항).

1)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의무적 설치(법 제7조)
국무총회가 위원장이며, 정부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으로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의무적 구성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작성한다. 
〇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기는 2013.12.16 설치
2기는 2016.4.18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의 위촉식을 가짐 
-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 : 도시재생법 제7조
- 존속기한 및 근거 :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도시재생법 제7조)
- 설치목적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도시재생정책관련 주요 사항 심의
- 기 능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심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 당연직(17명), 위촉직(13명)
- 정부 위원(총 16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민간위원(13명) : 위촉

2)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 필요 시 구성(법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강제규정인 반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임의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코트롤타워 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〇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임명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 가능(동조 제2항)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조례 제6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재생위원회 역할 사례 
대전시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남양주시(제5조)도 대전시와 같다. 
대구시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구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경기도 고양시(제4조), 남양주시(제5조), 김포시(제6조)도 대구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〇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는 국토부 내에 도시재생기획단(도시재생지원센터)이 있으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제10조제1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동조 제2항).
  
- 시도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인천시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인천시장은 「도시재생법」 제8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에서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양시(제6조), 평택시(제5조)도 경기도와 같다.
  
부산시
제6조(설치)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그 외에도 광주시(제8조), 울산시(제5조)도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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