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 칼럼/인터뷰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조회 : 5,575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2016.8.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특례법”이라 함) 초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었다.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이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했다.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절차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국회의 수정을 거쳐 2017.2.8 확정․공포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고 바꿔놓았다.
 
이렇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달리, 강제조합원제를 채택하게 되어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인 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매도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재개발사업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수용조문도 두지 않았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어땠는지 살펴보자.
도시정비법(제19조제1항)에는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대한 매도청구 규정을 빠뜨렸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로주택정비조합이 고통에 시달렸는지 아는가!
 
뒤늦게 수습하려는 흔적이 보이기는 하다.
소규모특례법 부칙(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2018.2.9)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인가를 받았으나 매도청구 소송을 하지 못해 중단된 경우,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2018.2.9까지 기다렸다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래서야 무슨 사업이 진행되겠는가?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