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 대해서는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해 보상하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가산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바, 이를 통상적으로 가산보상금이라 부른다.
이러한 가산보상금제도는 1988년 4월 25일 종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처음 신설된 것으로 가산보상금의 규정 취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매입 또는 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산보상금은 이른바 생활권보상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가산보상금제도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이 두번 수용되는 것을 사전 인지해 가산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손실보상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깊어지고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정보 취득이 쉬워짐에 따라 점차 그 활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보상금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미흡하지만 필자의 의견을 간략히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가산보상금제도가 생활권보상의 일종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지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는 침익적인 내용의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토지보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가산보상금과 같이 생활권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농비 및 이어비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은 모두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 토지보상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보상금제도 역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생활권보상은 원래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재산적 상태로 만드는 대물적 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권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실, 즉 피수용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함으로써 사실상 누려왔던 이익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인데, 가산보상금을 주거용 건축물 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주거이전비와 같이 가구원 수에 근거해 산정하는 것이 보다 생활권보상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가산금제도를 생활권보상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한 가산보상은 피보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던 주택이 편입돼 보상받고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신축해 이주해 거주하던 중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 이주하게 됨에 따른 추가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실무의 입장이나 행정청의 유권해석 역시 그렇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를 가산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상 수용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이 매우 빈번하다는 점과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는 점, 2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될 경우 가산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입증 서류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연 가산보상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인 ‘20년 이내’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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