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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3)
-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임원 선임권 내지 피선임권은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것으로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나, 조합원들의 피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연임총회가 아닌 선출총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의 연임안건을 상정할 때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후보자 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3호). 과거 대법원은 협동조합사건에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피선임권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임원은 실제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이고, 업무집행을 위해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고, 임원은 자유롭게 사임하여 그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다. 사임행위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부산광역시 표준정관 제16조 제4항은 임원 및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이 있는 기관에 언제 도달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사·감사의 사임의사표시는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도달됨으로써,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사임의사표시는 정관으로 정한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의사표시가 도달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임(또는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감사가 선임한 직무대행자(재개발 표준정관)나 상근이사 중 연장자(재건축 표준정관)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표준정관(제16조 제5항)에서는 임원의 직무수행정지 의결권자에 대의원회만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법 제43조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도 소집할 수 있는바(법 제44조 제2항)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총회에서도 조합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합장은 일정한 경우에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 조합장의 임시임원 선임권한에는 해임권한 및 교체권한도 포함되는바, 가사 해당 정관에 임원의 경우 사임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조합장은 위 규정과 무관하게 임시임원의 사임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조합임원명의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바 임원선임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하며, 선임된 임원 개인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행정관청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툴 것은 아니다. 또한 임원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임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인 조합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하고, 만연히 조합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변호사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며, 필자 역시 상대방 변호사의 이러한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지적하여 소취하나 각하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yjbeol@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