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용 조합장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빠른 사업추진에 필요” 4월까지 건축심의, 6~7월 사업시행인가,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최근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 진주아파트의 ‘예정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기 때문이다.
예정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부활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진주아파트 반성용 조합장을 만나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수정가결의 의미와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예정법정상한용적률 300% 적용
일단 겨우 한고비 넘겼다.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하는 데 노심초사중이다.
300% 적용으로 임대주택 317세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그에 따른 이익이 있어 만족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피하는 것인데, 앞으로 인허가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 100%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수정가결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올림픽 공원변 풍납동에서 잠실로 넘어오는 도로가 현재 47m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50m로 1차선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1차 도계위 심의에서 ‘도로를 확장해봐야 교통흐름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차라리 도로를 넓히는 면적만큼 공원을 더 넓혀라’라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조합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도계위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수용하던지 아니면 미적용을 하던지 해서 다시 상정해야 했다. 해서 우리는 2가지 안을 마련했다. 제1안은 소위원회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었고, 제2안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조합 본래의 원안을 제시했다. 제2안은 향후에 교통의 흐름 등에 더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주장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 공원을 내는 것은, 조합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확장할려면 도로포장은 물론 가로등, 버스베이, 그리고 몽촌토성의 환풍구 이설작업까지 해야 한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도로를 넓히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에서 공원을 넓혀 인가를 받았다 해도, 다음순서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도로가 사라진 것에 대해 지적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는 도로대로 넓히고, 공원은 공원대로 넓혀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도로를 넓히는 제2안을 미리 마련해, 2개 안을 도시계획위에 상정해 도시계획위에서 두 번째안인 조합이 원하던 제2안이 채택된 것이다.
결정안이 고시되면 그것에 따라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4월까지 건축심의를 마치고, 6~7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본 단지는 2002년도에 주촉법에 따라 시공자를 미리 선정했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단지에 비해 관리처분인가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서울시에선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데,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한편 시간도 허비하게 된다. 우리 진주아파트는 그런 복잡한 과정과 시간소요가 생략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회피에 유리한 입장이다.
◆그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은 어떠했는가 잠실 진주는 2003년 10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침체 및 소형 대형 평형간 갈등 등으로 10여년이란 시간을 답보상태로 보냈다.
그러던 2013년 10월 주민총회를 통회 추진위원장에 당선됐고, 결국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예정법정상한용적률까지 이끌어 냈다.
당초 추진위원장 당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5~6개월 내에 조합을 설립할 것이란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전임 추진위원장이 '60%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고 그것을 믿었다.
15%만 더 받으면 인가조건이 맞출 수 있어. '5~6개월이면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막상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동의서를 살펴보니 40%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징구해, 징구 2개월만에 89%를 달성, 이왕 받는거 좀더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15일간 연장해 총 91%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조합설립을 해보자 추진위 회의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른바 비대위가 회의를 무산시키거나, 추진위원장 해임 등 조합설립을 방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제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창립총회를 준비했으며, 비대위측 행한 추진위원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5월 주민발의로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추진위원장 임기가 2년이었는데 약 1년 7개월만에 조합설립까지 마친 것이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용적률 상한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억남는 일
추진위원장 선임될 때와 조합창립총회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당초 추진위원장으로 나설 생각도 없었다. 당시엔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워낙 사업진척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하자 식으로 일종의 비대위같은 성격으로 활동하다 보니 결국 추진위에서 해임됐다.
그래서 '이래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안되겠다' 싶어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당시 총회 현장투표결과 90%의 지지를 받았다. 그때 ‘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없구나 빠른 추진만이 그 믿음에 보답할 길이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나 더 있다면 조합창립총회 당시다. 그때 비대위가 총회성원을 못 이루게 하려고 입구를 막는 등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원을 이뤘다는 보고를 했을 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원칙이 있다면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진행이다. 정비사업추진에 있어 투명경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지키고자 한다. 현재도 당시의 비대위가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활동은 없이 그네들만의 내부적인 움직임만 조금 있을 뿐이다. 비대위가 활동하면 당연 정비사업 집행부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운영으로 빠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한마디 올해는 총회도 몇차례 해야 되고, 특히 사업승인인가시 동의, 조합원 분양시 빠른 신청, 그리고 관리처분총회를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의식 없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식으로 미룬다면 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조합원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동참해 준다면 빠른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절감이란 효과도 궈둘 수 있다.
지금까지 조합을 믿고 참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합 또한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다.
[이 게시물은 master님에 의해 2017-05-18 12:33:36 Hot Issue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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