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연월일 : 2016.12.19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첨부토록 하며(안 제25조제3호),
나.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현금청산‧손실보상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2조의5),
다. 매도청구‧수용재결‧명도소송‧인도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안 제42조의6제1항),
라. 인도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입회토록 함(안 제42조의6제2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