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지난 1월 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28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본보는 독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재ㆍ개정된 『최신 도시정비법령 3단 대비표』를 만들어 제공해드립니다.
개정법 주요 골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방법 등 (안 제33조의2 신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 (안 제4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등
아무쪼록 본보에서 제공하는 알찬 정보들이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도약하는 디딤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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