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
□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ㅇ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되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 확대 야기
ㅇ 실수요자 거래불편이 심화되고, 집을 팔아 과도한 채무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우스푸어 어려움 심화
ㅇ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 하는 업종의 어려움도 지속
□ 주택시장 부진은 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
ㅇ (-)의 자산효과로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신규 주택 건설수요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 확대
* 주택가격 10% 하락시(KDI. '12, %): 민간소비 △0.6, 건설투자 △2.4, GDP △0.2
ㅇ 비관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자칫 자기실현적 기대로 작용하여 시장 부진이 심화되고, 가계부채 등 금융부문 건전성에도 영향 소지
□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주택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마련 필요
Q2. 대책 주요 내용은? 어디에 중점을 둔 것인지?
□ 이번대책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심리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중점
ㅇ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 유도
-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 → 연 2만호로 대폭 축소
- 수도권 GB내 신규보금자리 지정을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요에 맞게 조정
ㅇ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세․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매수수요 보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2.5→5.0조원)하고,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과 1주택자 소유의 9억원 ․85㎡ 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추첨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방안도 마련
ㅇ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캠코 등의 부실채권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 지원
ㅇ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비 지원 방안도 마련
Q3.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 이번 대책의 특징은 수요-공급 양 측면의 패키지 정책
ㅇ 그간 공급조절 대책은 없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축소(연 7→2만호) 등 공급물량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임
ㅇ 수요측면에서도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큰 대책들을 포함
□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한 국내경기 회복과 대외 경제여건이 조기에 호전될 경우 시장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
Q4.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가 아닌지?
□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회복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적
ㅇ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공급확대-수요억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ㅇ 상황에 맞추어 공급을 탄력 조절하고, 규제 개선과 세부담 경감 등을 통해 매수수요를 보완하여 시장회복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택시장 내외 여건을 감안시, 이번대책으로 시장 과열 등 과도한 집값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주택보급률 상승,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장기 가격상승 기대감도 크지 않은 상황
ㅇ 또한, DTI․LTV 등 건전성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매수는 제한 가능
Q5.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할 경우 대비책은?
□ 주택보급률 향상,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트렌드 변화 등 감안시 가격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만일 국지적인 시장과열 움직임이 있을 경우,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공공분양주택 공급 탄력 조정 등 수급조절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
Q6. 다주택자 등 여유계층을 위한 대책 아닌가?
□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들의 거래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
ㅇ 주택매수수요 보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ㅇ 아울러, 주택구입 능력을 갖춘 자들의 매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연말까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특례 조치 추진
□ 또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ㅇ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ㅇ 전세수요 →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
Q7. LTV․DTI 완화가 제외된 이유?
□ DTI․LTV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구입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참여하는 집 주인의 담보대출시에만 완화한 것은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예외적․한시적인 특단의 조치로 이해할 필요
Q8. 당분간 LTV, DTI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ㅇ 70%의 LTV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 그러나 금년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ㅇ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어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게 됨
□ 이러한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13년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임
【 주택 공급물량 조절 관련】
Q9.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지금까지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연 7만호를 계획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준공기준으로 변경하여 2만호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
□ 2만호 준공을 위해서는 인허가 계획도 당연히 연 7만→2만호로 조정되어야 하나,
ㅇ ’13∼’17년까지는 이전에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할 때 연 1만호 수준의 인허가면 충분
Q10.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지속 추진되는지?
□ 앞으로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므로,
ㅇ 기존 보금자리주택 정책 하에서 추진되었던 ‘09~’18년간 총 150만호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계획
【 생애최초 구입자 등의 주택구입부담 완화 】
Q11.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고 특히 우대할 필요가 있는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지원내용 :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기금 지원 강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구매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주택시장 진입장벽 완화 필요
Q12.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 구입·전세자금 확대 시행시기는?
□ 금번 대책에 반영된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사항(소득요건 확대, 금리 인하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 시행할 예정
* 구체적인 지원조건·절차, 시행시기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4월 중순)
Q13. 기존 주택기금 대출자도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 또한,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4.3 → 4.0%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7 → 3.5%
ㅇ 금번 대책에서 소형주택(60㎡이하)에 대한 금리 우대가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의 경우, 기본금리(연 3.5%)를 적용
Q14.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거래동결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중
ㅇ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同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 】
Q15. 이번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중
ㅇ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同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Q16.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 ’13년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ㅇ 다만, ’13년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분도 포함
Q17. 어떤 주택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지
□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해당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Q18. ‘신축주택’의 범위
□ 신축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포함됨
ㅇ 단, 재건축주택과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됨
Q19. ‘미분양주택’의 범위
□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 됨
Q20.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중 1세대 1주택 특례자를 제외한 개념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함
①「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Q21. 기존주택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
□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제출
Q22.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혜자가 다주택자로 부자감세 아닌가?
□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
ㅇ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 필요
□ 아울러,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ㅇ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ㅇ 전세수요 →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
Q23.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세수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ㅇ 양도세 한시감면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음
Q24.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음
ㅇ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후 적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법조문에 제도시행후 투기우려 또는 발생지역은 시행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Q25.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필요성은?
* 개인: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2년미만 단기 양도세 중과
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30%) 과세
□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03~’05) 도입된 것으로,
ㅇ 부동산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정상화할 필요
□ 현재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으나
ㅇ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개선 】
Q26. 수직증축 안전성 확보방안은?
□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설계도면 보유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ㅇ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및 구조안전 심의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할 예정
□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
Q27.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도시과밀문제는 없는지?
□ 최근 가구당 인구감소(‘90년: 3.7명→’10년: 2.7명)로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리모델링 허가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Q29. 리모델링 활성화로 일시에 리모델링이 시행될 경우 전세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 리모델링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월세난이나 과밀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Q30. 현재도 수평・별동 증축 등을 통해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수직증축까지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ㅇ 주민부담 완화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였으나 (‘12.1 주택법 개정)
- 허용 대상을 수평・별동 증축 등으로 한정하여 혜택이 제한적
- 여유공간이 있는 단지도 증축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주민 동의가 용이하지 않아 실제 활성화 효과는 미흡
ㅇ 따라서, 안전성 확보와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하우스푸어 지원 】
Q31. 하우스푸어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는지?
□ 현재 하우스푸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립된 기준은 없음
ㅇ 하우스푸어가 느끼는 어려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개별 가구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도 어려움
* 언론, 연구기관 등을 통해 발표된 하우스푸어 규모도 가정, 추산방식 등에 따라 7만~150만 가구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금번 발표된 지원방안은 하우스푸어의 범위를 특정하기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Q32. 하우스푸어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을지?
□ 이번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책이 아니라,
ㅇ 기본적인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환부담이 과중한 가구를대상으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여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ㅇ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1주택자) 목적의 구입자로 지원대상 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할 계획
Q33. 재정을 통한 하우스푸어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코·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지원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 하우스푸어 문제는 당사자인 차주․금융회사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대규모 재정투입은 위기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승인된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 안에서,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당장 새로운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의 채권매입 한도를 설정한 것도 두 기관의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신규 재정소요 없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캠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지원규모를 확대할지의 여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하우스푸어 문제가 얼마나 악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캠코․주택금융공사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판단할 예정
【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 임대주택리츠 매입방식 】
Q34. 임대주택리츠 매입방법 및 절차는?
□ (매입방법) 역경매 방식을 통해 주택 또는 지분의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의 비율이 낮은 順으로 매입
* 역경매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시장왜곡 및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Q35. 임대주택리츠 매입 신청자격은?
□ 대상주택이 1세대 1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자격 제한은 없음
* 아파트의 가격 하락률이 크고, 경매에 나오는 주택의 절반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
** ’13.2월 주택 경매건수39호) : 아파트(3,067), 연립/다세대(1,992), 단독(1,080)
ㅇ 다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분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매각해야 함
* 대출금이 남아있으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해제가 불가능하여 지분매매 곤란
【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Q36. < 목돈안드는 전세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집주인 담보대출에 참여할 집주인이 있는가? 집주인 인센티브는 충분한가?
□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 주인 담보대출시 LTV 한도 70%까지 완화, DTI 자율적용 등 금융규제 완화
ㅇ 특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집주인의 경우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에도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집주인이 참여를 꺼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
Q37. < 목돈안드는 전세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LTV, DTI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집주인 담보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출상품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체계를 적용하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예를들어 전세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의 만기는 전세기간인 2년을 초과하기 어려우나, 현행 DTI규제는 만기가 짧은 일시상환 대출의 대출한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LTV, DTI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활용이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음
ㅇ 이를 감안하여 우선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용수요 등을 보아가며 집주인 담보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건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Q38. < 목돈안드는 전세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내는 대가로 보유하는 채권
ㅇ 다만, 금융기관은 現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제한적
* 現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높아져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Q39. < 목돈안드는 전세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 우선변제권 양도시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인 상품이 출시되어야 하겠지만 강화된 담보력을 기초로 예상손실율을 산정해본 결과 신용대출(6~7%)에 비해 약 2%p 금리인하 효과 기대
□ 또한, 강화된 담보력을 바탕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행복주택 】
Q40.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 진동,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
□ 또한,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 분양가 상한제 】
Q41.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필요성
□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분양가 상승 억제, 집값안정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거래 위축, 가격 하락 등 시장이 침체된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보완이 필요
□ 인위적 가격제한은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곤란하게 하며, 주택의 품질 저하 등 부작용 야기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감소 우려
ㅇ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시간비용(통상 1~2개월)과 용역비 등 경제적 부담도 야기
□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 필요
Q42.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면, 분양가격 상승 우려는 없는지?
□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겠다는 의미
ㅇ 국지적 시장 불안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언제든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현 시장상황은 과거처럼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이기 곤란한 상황으로, 상한제 개선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는 없음